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실전 가이드62

세입자 보호를 위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법률용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나 상담 과정에서 듣게 되는 법률 용어들이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이 글에서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립니다.1. 대항력정의: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조건: 전입신고 + 실제 거주활용: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퇴거를 요구받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 확정일자정의: 계약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날짜 도장효과: 경매 시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3. 우선변제권정의: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조건: 대항력 + 확정일자 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4. 계약갱신청구권정의: 세입자가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 2025. 3. 24.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단 몇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전세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필수 확인 (근저당권이란?)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면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권 등 설정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담보로 집을 잡아놓은 권리로,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합니다.2.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배당순위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 2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가집니다. 이는 경매 시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 3. 24.
전세 퇴거 후 보증금 미지급 시 대처법 이사를 마쳤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이자 경제적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에서는 퇴거 후 보증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에 대비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퇴거 후 보증금이 바로 안 들어오면?보증금은 계약 만기일 또는 퇴거 당일에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금 지연이 발생하면 구두 약속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대응해야 합니다.2. 임대인의 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곧 준다’, ‘잔금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시간만 지체되고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빠르게 서면 대응으로 전환하세요.3.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표시 남기기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청을 기록으로 남.. 2025. 3. 23.
전세 퇴거 전 체크 7가지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필수 확인)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이사 준비에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체크하기보증금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만일 계약을 연장하신다면 갱신된 계약서로 다시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경매 시 순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입니다. 2. 계약만기 2개월 전 퇴실 통보만약 2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퇴실을 원하는 경우 2개월 전퇴실통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이사 날짜 전에 보증금 반환일 확정구두 약속보.. 202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