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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등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임차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 두 등기는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부터, 법적 성격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까지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설정등기 시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임차권설정등기는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한 임차권(채권)을부동산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입니다.등기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임차권자(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임차권 설정의 원인과 일자여기서 중요한 점은임차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2026. 1. 20.
전세사기란? 보증금 못 받았다고 모두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의 법적 차이에 대하여 작성해 보려 합니다.전세사기라는 말은요즘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보면모든 보증금 미반환이 전세사기는 아닙니다.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대응 방향 자체가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의 차이점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생각보다 흔합니다.•집이 아직 매도되지 않은 경우•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막힌 경우•임대인도 실제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이런 상황은 대부분민사적인 채무 불이행 문제에 해당합니다.반면 전세사기는처음부터 성격이 다릅니다.전세사기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속였는지 여부’전세사기로 판단되는 경우.. 2026. 1. 17.
임대인이 개인회생ㆍ개인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뒤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떠오를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이사 가야 하나, 그냥 기다려도 되나?”“회생이랑 파산은 뭐가 다른 걸까?”임대인의 채무 문제는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지만,대응 시점을 놓치면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임대인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한 경우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그리고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를절차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임차인의 보증금이 바로 사라지거나,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은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 2026. 1. 16.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대상, 방법, 소급효까지 한눈에 정리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즉,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일시적으로 모두의 것이 되는 셈이지요.이 상태를 정리해 각자 몫을 확정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전체입니다.예를 들어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사망 이후 새로 생긴 수입(예: 임대료)이나상속인 개개인의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그 부분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부릅니다.2.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1) 지정분할고인이 유언으로 재산..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