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
즉,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일시적으로 모두의 것이 되는 셈이지요.
이 상태를 정리해 각자 몫을 확정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사망 이후 새로 생긴 수입(예: 임대료)이나
상속인 개개인의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부릅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정분할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지정해 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는 큰딸에게, 예금은 아들에게 준다와 같은 내용이 해당됩니다.
(2) 협의분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 심판분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기여 정도, 생활관계,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그전에는 공유 상태였던 재산이 이제는 누구의 몫인지 명확해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의 부동산을 큰아들과 둘째가 나누기로 했다면
그 협의서나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를 각자 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분할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나중에 협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미 각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소급효 덕분에 상속 후 발생한 이자나 세금 등의 문제도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 시 유의할 점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협의서에 따른 상속등기 절차를 꼭 거쳐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기여분이나 생전 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공평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분할 이후 등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비전문가용 안전 안내문
이 글은 일반인의 정보 공유 및 학습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 분할 과정은 가족관계, 재산규모, 기여분 유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일 뿐,
법적 책임이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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