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 주택 수 따라 세율 총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구매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 수·금액별 기본 세율
1주택자 (6억 이하) | 6억 이하 | 1.0% |
1주택자 (9억 초과) | 9억 초과 | 3.0% |
조정지역 2주택자 | 모든 금액 | 8.0% |
조정지역 3주택자 | 모든 금액 | 12.0% |
2. 특수 취득 유형 요약
- 분양권: 중도금 시 X, 잔금 시 취득세 발생
- 증여: 공시가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3.5%)
- 상속: 취득세 면제, 단 등기 수수료 발생
3. 계산 예시
- 1주택자 / 6억 원 주택: 세율 1% → 600만 원 + 부가세 ≒ 660만 원
- 조정지역 2주택자 / 10억 주택: 세율 8% → 8,000만 원 + 부가세 ≒ 8,400만 원
- 조정지역 3주택자 / 15억 주택: 세율 12% → 1억 8,000만 원 + 부가세 ≒ 1억 8,900만 원
4. 자주 묻는 Q&A
Q. 분양권 샀을 때는 언제 취득세 내나요?
A. 중도금 납부 시점엔 해당되지 않고,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A. 중도금 납부 시점엔 해당되지 않고,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면 주택 수 어떻게 계산돼요?
A. 1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세대 내 주택 수가 2채면 다주택으로 간주됩니다.
A. 1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세대 내 주택 수가 2채면 다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A. 위택스 등 지자체 시스템에서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는 분납 신청도 됩니다.
A. 위택스 등 지자체 시스템에서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는 분납 신청도 됩니다.
Q. 증여받은 집에도 취득세 내나요?
A. 네. 공시가격 기준으로 3.5% 부과되며 고가주택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A. 네. 공시가격 기준으로 3.5% 부과되며 고가주택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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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박스
- 취득세율은 주택 수 + 지역 + 금액 따라 달라짐
- 조정지역 다주택자일수록 세율 급상승
- 증여, 상속 등 특수취득 시 예외 규정 적용됨
- 60일 이내 납부 필수,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조정지역 다주택자일수록 세율 급상승
- 증여, 상속 등 특수취득 시 예외 규정 적용됨
- 60일 이내 납부 필수, 미납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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