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 기초 개념부터 절세까지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대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매도 시 생긴 ‘차익’에 부과되며, 보유 기간·거주 여부·주택 수에 따라 세율 및 공제가 달라집니다.
매도 시 생긴 ‘차익’에 부과되며, 보유 기간·거주 여부·주택 수에 따라 세율 및 공제가 달라집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 원)
- ③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 용어 해설
- 양도가액: 실제 매도 금액
- 취득가액: 실제 취득 금액 + 등록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등 입증 가능한 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 기본공제: 1년에 1회, 250만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
3. 세율 구조 (2024년 기준)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5% | 3,540만 원 |
※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 20~30%p 중과됩니다.
4. 계산 예시
[1가구 1주택 / 양도가액 13억 / 취득 6억 / 필요경비 0.1억]
보유 3년, 거주 2년 → 장특공 24% 적용
- ① 양도차익 = 13억 – 6억 – 0.1억 = 6.9억
- ② 장특공 = 6.9억 × 24% = 1.656억
- ③ 과세표준 = 6.9억 – 1.656억 – 250만 = 약 5.994억
- ④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적용
- ⑤ 세액 = 5.994억 × 40% – 2,540만 = 약 2.1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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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A
Q. 실거래가 12억 이하인데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니요. 1가구 1주택 요건 +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포함)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A. 아니요. 1가구 1주택 요건 +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포함)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까지 가능한가요?
A.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이며, 1년당 4%씩 적용됩니다.
A.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이며, 1년당 4%씩 적용됩니다.
Q. 전세 끼고 산 집도 거주로 인정되나요?
A.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 기준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A.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 기준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다주택자는 양도세 얼마나 더 내나요?
A.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 가산됩니다.
A.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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