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세입자도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진짜인지,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신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명의도용 등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인지,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 주체
이 제도는 법무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하여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는 전세사기 예방 통합지원 플랫폼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임대차계약 예정자가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며,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정보
* 공동 소유 여부 및 그 비율
* 소유자의 과거 임대차 이력
*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대출, 임차인 여
부 등)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1. 전세사기 예방 통합지원 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
2.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 입력
4. 정보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조회는 1회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수 물건을 비교할 때도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임대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정보조회 동의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인증번호를 받아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심을 해봐야 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가 중요한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 실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와 계약 상대방이 달랐
던 경우,
• 이미 선순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이런 기본적인 위험부터 걸러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인 전세계약에서는, 단 한 번의 조회로 수년치 노력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전세사기예방 #임대인정보조회 #전세피해방지 #임대차계약주의사항 #부동산계약정보
*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운영 중인 공간입니다.
이 글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운영 참고로 넣었어요.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실 때, 아래 공간도 함께 보세요.










'부동산 실전 가이드 > 공인중개사 실무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1) | 2025.05.27 |
---|---|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법 (0) | 2025.05.26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5가지 (1) | 2025.05.25 |
상가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왜 꼭 넣어야 할까? (3) | 2025.05.21 |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조항 (0)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