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계약이 끝났고, 짐도 다 빼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덜 됐다거나, 수리비를 계산해봐야 한다며 말을 돌립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럴 땐 기다리는 동안 기록을 남긴 뒤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을 안 주는 대표적인 이유
상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1. 원상복구가 안 됐다
2.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3. 다음 임차인이 아직 안 정해졌다
4. 수리비를 계산 중이다 와 같은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만으로는 보증금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 사유가 됩니다.
2.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복구는 다음처럼 해석됩니다
1.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예: 벽지 색바람, 바닥 스크래치)는 복구 대상이 아님.
2. 입점 당시와 명백히 다른 구조 변경, 무단 시공 등은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모호할 수 있으니,
퇴거 직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수리비, 청소비 공제, 계약서에 없었
다면 불가
임대인이 청소비, 수리비를 이유로 일부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며,
사전 설명 또는 고지 없었다면 공제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한 구두 약속만 있었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카톡/문자 등 문서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는 말은
의미 없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이 안 돼서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보증금은 임차인의 돈이며,
→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5. 대처 방법 순서
1단계 : 문자 or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계약은 종료되었고 열쇠도 반납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며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간단하고 빠름)
간단한 소송절차로 비용도 적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 o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면 즉시 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와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 단,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3단계 : 정식 소송 시 유리한 쪽은 누구일까요?
법원은 보통 공제 사유는 임대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계약 종료일, 열쇠 반납 문자, 퇴거 당시 사진
• 문자·통화녹음·CCTV 등 가능한 모든 자료 수
집
• 임대인의 주장(수리비 등)에 대해 근거 제출
요구
→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임차인 승소로 결론 납니다.
6. 기록이 임차인에게 유리 하려면
임대인이 버티는 상황은 대부분 감정적이거나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더 고쳐놓길 바라거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들은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꼭 남겨두세요
• 계약 종료일 확인
• 열쇠 반납일 기록 (문자·사진 등)
• 퇴거 사진 촬영
• 통화 녹음/문자 저장
• 수리 요구 여부
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 그냥 기다려선 안 됩니다.
• 임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식 요청 후
•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절차 개시
• 자료 충분히 준비해 두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
다
보증금은 내 돈입니다.
기록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그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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