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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5가지

by 부동산 안내서 2025. 5. 25.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권리 5가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 5가지를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도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1회 계약이 끝나더라도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최장 10년까지 보장 (2020년 4월 이후 계약
   부터 적용)
• 단,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만료 6개월
   ~1개월 전 통보 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임대차 목적물 파손, 직계가족의 실사용 등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 가능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이 막으면 손해배상 청구


장사를 정리하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건 아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안 받겠다며 거절하면?
→ 이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단,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 계약 내용을 문서,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 증거화해 두어야 소송 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그대로 유지
우선변제권: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우선 회수 가능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원 등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처리 가능


4. 차임(월세) 증감 청구권
     – 일방적으로 인상 못합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세 30% 올릴게요라고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과 보증금 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세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
→ 양쪽 모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지만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 불가
• 또한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만 가능 (제19조)

→ 임차인도 필요시, 오히려 월세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알아두세요.


5. 계약서 없이 사용했더라도
    1년 이상이면 보호 대상


계약서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1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명확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권리를 모르면, 그 방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권리금 회수 보호
▶ 대항력 확보
▶ 차임 인상 제한
▶ 묵시적 계약도 보호 가능

이 5가지 핵심 권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장사하는 데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계약 분쟁이 우려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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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운영 참고로 넣었어요.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실 때, 아래 공간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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