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마쳤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이자 경제적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거 후 보증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에 대비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거 후 보증금이 바로 안 들어오면?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 또는 퇴거 당일에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금 지연이 발생하면 구두 약속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곧 준다’, ‘잔금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시간만 지체되고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서면 대응으로 전환하세요.
3.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표시 남기기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작성 후 우체국 등기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절차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재판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비용: 약 3~5만 원
- 소요기간: 통상 2~4주
-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
5. 강제집행 가능한 조건 vs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담보 설정이 많은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흐름
퇴거 후 3주간 보증금을 받지 못했던 A 씨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이 자진 입금 이런 흐름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7. 미리 방지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 특약에 ‘퇴거일 기준 즉시 반환’ 명시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미리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보증금반환 지연 시 대응법 보러 가기
→전세계약 파기 시 위약금 기준 정리
마무리
전세 퇴거 후 보증금이 미지급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대응 타이밍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면,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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