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나 상담 과정에서 듣게 되는 법률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항력
정의: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조건: 전입신고 + 실제 거주
활용: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퇴거를 요구받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확정일자
정의: 계약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날짜 도장
효과: 경매 시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3. 우선변제권
정의: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조건: 대항력 + 확정일자 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4. 계약갱신청구권
정의: 세입자가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유효요건: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 전세권
정의: 등기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물권으로, 등기되어야 효력 발생
차이점: 임대차와 달리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무관
민법 제303조
6. 임차권 등기명령
정의: 퇴거한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7. 근저당권
정의: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한 권리로,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 요소
확인방법: 등기부등본에서 설정 금액, 채권자, 날짜 확인
8. 내용증명
정의: 법적 분쟁 시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방식
활용: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해지 통보 등에 사용
9. 지급명령
정의: 민사절차에서 재판 없이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
장점: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
민사소송법 제462조
실제 참고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마무리
세입자 입장에서 법률 용어는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패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핵심 용어들을 익히고, 당당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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