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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공인중개사 실무 노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와 자진 신고를 통한 과태료 감경·면제 방법

by 부동산 안내서 2025. 3. 17.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미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은 과태료뿐 아니라 세금 추징, 비과세 배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수준

1)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및 처벌
• 취득금액의 5% 이내 과태료 부과
•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2) 매도인(양도인) 과태료 및 세금 부담
•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추징 및 취득가액의 최대 5% 이내 과태료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된 금액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 비과세 혜택 박탈

3) 매수인(양수인) 과태료 및 불이익
•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가능
•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추징 가능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 – 자진 신고를 통한 과태료 감경·면제

1) 자진 신고 절차

① 신고 대상: 거래금액 허위 신고(다운·업계약서), 신고 기한 미준수 등
② 신고 주체: 계약 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③ 신고 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④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운영)
- 우편 신고: 서류 작성 후 기관에 발송

2)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면제 기준

① 조사 시작 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자진 신고한 위반 행위가 법 제28조에 해당할 것
• 신고인이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일 것
• 위반 사실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및 성실한 협조

② 조사 시작 후 신고하면 과태료 50% 감경
• 조사기관이 위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
•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료 제공 시 감경 가능

3) 자진 신고 시 제출서류

• 자진 신고서 (기관 양식)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 실제 거래 금액 증빙자료 (입출금 내역, 통장 등)
• 공인중개사 확인서, 서명자료 등 추가 증빙 가능

4) 자진 신고 불인정 사례

• 세법 위반으로 세무조사 통보 받은 경우
• 조사기관이 이미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조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Q. 이미 조사 중인데 지금 신고해도 감경되나요?

네, 조사 착수 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매수자와 매도자 둘 중 한 명만 자진 신고해도 감경되나요?

일부 신고만으로도 감경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책임이므로 협조가 중요합니다.

Q.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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