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서 왜 가입이 필요한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이미지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
왜 중요한가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했으며, 특히 다가구·신축빌라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파산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한 세입자
- 보증금: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
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하며, 집이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3. 보증 가입 절차와 비용은?
- 전세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 HUG 또는 HF 홈페이지나 은행 방문해 신청
-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보증료: 보통 보증금의 0.128%~0.2%
예: 보증금 1억이면 약 13만~20만 원
※ 기관, 기간, 주택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법인 또는 다주택자
- 소유자가 고령자일 경우
- 근저당이 있는 주택
5. 결론: 꼭 가입해야 할까요?
보증보험은 몇십만 원으로 수천만~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 보증금이 높거나, 집 상태가 불안하거나, 등기부 확인 결과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망설이지 말고 가입하세요.
참고 사이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마무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해 두면 몰라도, 안 해두면 반드시 후회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셨다면, 가입 여부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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