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대상, 방법, 소급효까지 한눈에 정리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즉,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일시적으로 모두의 것이 되는 셈이지요.이 상태를 정리해 각자 몫을 확정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전체입니다.예를 들어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사망 이후 새로 생긴 수입(예: 임대료)이나상속인 개개인의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그 부분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부릅니다.2.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1) 지정분할고인이 유언으로 재산.. 2025.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