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대상물허위과장광고금지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와 모니터링 강화: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규제와 허위매물 단속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정보와 매물 정보를 대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그리고 정부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1.1.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에는 다..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