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그냥 연장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과 실무상의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무심코 넘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6 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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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인상 5% 제한 확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올려도 전환비율(5.5%)을 적용해 전체 인상폭을 따져야 하므로,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제한은 전세+월세 합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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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약사항 재확인 및 재작성
기존 계약서에 있었던 특약사항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재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조건,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더 들자면, 잔금일기준으로 원상복구 후 보증금반환이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등의 특약이 흔히 사용됩니다.
4. 보증금 반환 관련 특약 체크
임대인이 중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반환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세입자 대응법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재등록
계약 갱신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 꼭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그러니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갱신 시 다시 받아두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순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다섯 가지를 체크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전세계약 연장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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