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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

전세 계약 연장 시 꼭 확인 해야 할 주의 사항 5가지

by 부동산 안내서 2025. 3. 22.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그냥 연장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과 실무상의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무심코 넘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6 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실전 사용법 보러 가기

2. 임대료 인상 5% 제한 확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올려도 전환비율(5.5%)을 적용해 전체 인상폭을 따져야 하므로,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제한은 전세+월세 합산 기준입니다.
 
→ 반전세 5% 인상 계산법 자세히 보기

3. 특약사항 재확인 및 재작성

기존 계약서에 있었던 특약사항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재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조건,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더 들자면, 잔금일기준으로 원상복구 후 보증금반환이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등의 특약이 흔히 사용됩니다.

4. 보증금 반환 관련 특약 체크

임대인이 중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반환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세입자 대응법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재등록

 

계약 갱신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 꼭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그러니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갱신 시 다시 받아두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순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다섯 가지를 체크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전세계약 연장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