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을 팔고 받은 양도대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처럼 퇴직금 제도가 없는 분들에게는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부동산 양도소득)을
노후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기존에도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양도대금으로 특별히 납입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납입 한도: 최대 3,0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1,500만 원 (소득에 따라 13.2~16.5% 환급)
즉, 최대 약 247만 원까지 세금 환급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연 400만~700만 원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납입 방식과 조건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
•세법상 인정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적용 불가합니다.
2. 연금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인정
•일단 일반 계좌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체하면 무효입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곧바로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만 50세 이상 권장
•실제 연금 수령까지 유지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 가능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16.5%)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연금계좌는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큽니다.
•양도세 신고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은 별개 절차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중복으로 절세하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실제 혜택에 유리한 분
•퇴직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1 주택 양도 후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양도차익이 크고, 별도 절세 수단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1 주택을 5억에 양도하여 2억의 차익이 생긴 경우,
이 중 3,0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약 25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후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단순한 절세 목적이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계획적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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