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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공매 | 권리분석

공인중개사 경매 투자 경계 정리와 겸업

by 부동산 안내서 2025. 4. 24.

 

공인중개사 경매대행 겸업 수익

 

공인중개사도 경매 투자,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와 함께 경계선, 합법 조건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경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경매 대행은 법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의 경매 투자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대행은 조건부 가능

타인의 입찰서를 대신 작성하는 입찰 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정식 교육 이수 후 법원 등록을 하면 합법적 경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

  • 32시간 경매 교육 이수 (협회 또는 지정기관 수강)
  •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
  • 1년 이내 법원 등록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
  • 제출서류: 수료증, 자격증 사본, 보증보험 증서, 신분증, 등록신청서 등

※ 법원별 세부 요구사항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명의 경매 투자는 언제든 가능

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입찰하고 낙찰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리모델링 후 매도하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중개사 겸업형 투자

공실 시골 단독주택을 3천만 원에 낙찰 → 500만 원 리모델링 → 6천만 원에 매도.
본인 사무소에서 중개까지 수행. 단, 매물 고지 시 '소유자 직접 중개' 표시 필수입니다.

5) 보수 수령 시 주의할 점

  • 경매 자체에 대한 보수 청구는 불가
  • 낙찰 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 별도 대행료/자문료 명목은 위법 소지 있음

6) 오해하기 쉬운 경계선 정리

가능한 행위 금지된 행위
경매 정보 제공, 교육 활동
자기 명의 경매 투자
법원 등록 후 입찰 대행
입찰서 대필, 법률자문
타인 명의 입찰서 제출
자격 없이 대행 수수료 수령

Q&A로 궁금증 풀어 보기

Q1. 법원 등록 없이 입찰 대행해도 괜찮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경매 강의하면 불법인가요?

정보 제공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유료 자문 또는 대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3. 직원 명의로 입찰하고 되파는 건요?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