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경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경매 대행은 법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의 경매 투자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대행은 조건부 가능
타인의 입찰서를 대신 작성하는 입찰 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정식 교육 이수 후 법원 등록을 하면 합법적 경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
- 32시간 경매 교육 이수 (협회 또는 지정기관 수강)
-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
- 1년 이내 법원 등록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
- 제출서류: 수료증, 자격증 사본, 보증보험 증서, 신분증, 등록신청서 등
※ 법원별 세부 요구사항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명의 경매 투자는 언제든 가능
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입찰하고 낙찰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리모델링 후 매도하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중개사 겸업형 투자
공실 시골 단독주택을 3천만 원에 낙찰 → 500만 원 리모델링 → 6천만 원에 매도.
본인 사무소에서 중개까지 수행. 단, 매물 고지 시 '소유자 직접 중개' 표시 필수입니다.
5) 보수 수령 시 주의할 점
- 경매 자체에 대한 보수 청구는 불가
- 낙찰 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 별도 대행료/자문료 명목은 위법 소지 있음
6) 오해하기 쉬운 경계선 정리
가능한 행위 | 금지된 행위 |
---|---|
경매 정보 제공, 교육 활동 자기 명의 경매 투자 법원 등록 후 입찰 대행 |
입찰서 대필, 법률자문 타인 명의 입찰서 제출 자격 없이 대행 수수료 수령 |
Q&A로 궁금증 풀어 보기
Q1. 법원 등록 없이 입찰 대행해도 괜찮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경매 강의하면 불법인가요?
정보 제공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유료 자문 또는 대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3. 직원 명의로 입찰하고 되파는 건요?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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