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na #중개사무소질문 #부동산실전팁 #부동산자주묻는질문 #부동산초보 #부동산정보1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요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계약갱신 요구권이란?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임대인은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실거주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주 예정인 경우임차인의 의무 위반임대차 계약상 의무(임대료 미납, 무단 전대 등)를 중대하게 위반한 ..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