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피해자, 누가 해당되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
- 임대인이 잠적, 파산, 명의신탁, 허위계약 등으로 책임을 회피한 경우
-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2. 정부·지자체 전세사기 지원 제도 (2024~2025 기준)
① 긴급 주거지원 (LH 공공임대)
-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
- LH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형 임대 우선 배정
- 임대료는 시세의 30~50%
-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선착순 배정 원칙
- LH 긴급주거지원 바로가기
②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지원
-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 금리 1.2~2%, 최장 10년 상환 가능
- HUG, HF(주택금융공사) 보증
- 청년·신혼부부는 금리 우대
- 복지로 전세금 대출 지원
③ 지자체 보조금 직접지원
- 일부 지자체는 보증금의 20~50% 현금으로 직접 지원
- 서울·인천·수원 등 시행 중 (지자체별 예산 상이)
- 무주택 여부, 소득요건 충족 필수
- 신청: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④ 임대인 대신 공공이 매입하는 ‘선매입제도’
- LH 등 공공기관이 집을 매입하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 가능
- 명도 위기 상황에서 퇴거 없이 거주 안정 도모
⑤ 법률/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지원
- 변호사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소송 절차 대리 가능
-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3.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 HUG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일부 소득기준 적용
- 일부 비주택(불법건축물 등)은 제외될 수 있음
4.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포함)
- 확정일자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 (내용증명, 문자, 계좌내역 등)
- HUG 피해사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5. 피해사실확인서, 지금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현재(2025년 기준)도 계속 신청 가능
- HUG에서 온라인/방문 접수 가능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대부분의 지원 신청 가능
- 일부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접수 권장
- 신청처:허그 피해자지원 전용 페이지
6. 2024년 달라진 제도 요약
- 피해자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완화)
- 청년·신혼부부 대상 우대 대출 신설
- ‘선매입제도’ 등 거주 안정성 강화
- 긴급주거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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