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지원금받는방법1 전세사기 지원금 받는 방법 | 신청 자격·필요서류 1. 전세사기 피해자, 누가 해당되나요?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임대인이 잠적, 파산, 명의신탁, 허위계약 등으로 책임을 회피한 경우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분2. 정부·지자체 전세사기 지원 제도 (2024~2025 기준)① 긴급 주거지원 (LH 공공임대)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LH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형 임대 우선 배정임대료는 시세의 30~50%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선착순 배정 원칙LH 긴급주거지원 바로가기②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지원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금리 1.2~2%, 최장 10년 상환 가능HUG, HF(주택금융공사) 보증청년·신혼부부는 금리 우대복지로 전세금 대출 지원..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