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명도 #경매실전사례 #명도소송 #점유자퇴거 #경매입주지연 #무상점유자 #유치권대응 #부동산경매기초 #경매초보주의 #낙찰후대처 #강제집행절차 #경매주의사항1 경매 명도 시 문제되는 점유자 이슈 경매 낙찰 = 바로 입주?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버티거나, 예상 못한 명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명도 이슈 3가지와 대응법을 정리합니다.1. 경매에서 '명도'란 무엇인가요?명도(明渡)란 부동산의 점유자가 해당 공간을 비워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거주 중인 점유자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비어 있지 않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는 협상, 소송, 강제집행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명도는 단순한 퇴거 요구가 아니라, 법률상 점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는.. 2025. 4. 21. 이전 1 다음